승차권은 유가증권 으로서 표시된 금액을 받고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으므로 터미널에서는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는 선의의 고객에게 모든 권리가 있으며본인의 부주의로 방치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지 못함.

 따라서 이미 발매한 승차권에 대하여는 승차일자좌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분실한 승차권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이를 반환 신청할 경우가 있으므로 승차권을 재발행해

드릴 수 없음. (카드로 구입 하신 사항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