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공지사항

 

 

※ 승차권 발권 후 분실 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승차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승차권은 고객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운송을 하겠다는 증표인 동시에 유가증권(무기명 채권)

   으로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받고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습니다.

2. 터미널에서는 현재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는 선의의 고객에게 운송 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부주의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방치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 하지 못한 경우가 됩니다.

3. 따라서, 이미 발매한 승차권에 대해서 임의로 고유번호를 찾아 사용정지 시킬 수도 없으며,

   승차일자, 좌석번호 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분실한 승차권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이를

   반환(환불)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행 해 드릴 수 없습니다.(카드발권도 동일함)

4. 다만, 승차권을 분실하셨을 경우 터미널 안내실(환불창구)에 분실 접수를 하신 후 추후에

   고객님의 승차권이 터미널에 확인 접수가 된 경우에는 환불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