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은 유가증권 으로서 표시된 금액을 받고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으므로 터미널에서는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는 선의의 고객에게 모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부주의로 방치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지 못함.
▶ 따라서 이미 발매한 승차권에 대하여는 승차일자, 좌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분실한 승차권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이를 반환 신청할 경우가 있으므로 승차권을 재발행해
드릴 수 없음. (카드로 구입 하신 사항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