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을 자동차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